#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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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길일보다 이 일정부터 맞춰라

개업일은 세무상 사업개시일이자 임대료 기산의 기준이라, 길일부터 정하면 정작 그날 문을 못 여는 일이 생긴다. 임대 개시일, 소방·전기 공사 완료, 인허가와 영업신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같은 현실 일정이 먼저 열 수 있는 날짜 범위를 정한다. 택일은 그 범위 안에서 손 없는 날이나 개업길신을 고르는 마지막 단계로 넣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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