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과 사주 계산에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 성별 정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지인 연락처처럼 궁합 결과와 무관한 항목을 필수로 요구한다면 '최소 수집' 원칙을 벗어난 과한 요구일 수 있다. 가입 전에 입력 항목이 서비스 목적에 맞는지, 보관·파기 기간과 제3자 제공·마케팅 동의 여부가 처리방침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료 궁합 사이트에 생년월일을 넣기 전, 잠깐 멈춰도 좋다. 궁합을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는 생각보다 적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 성별 정도면 사주 기반 궁합은 대부분 돌아간다. 그 이상을 '필수'로 요구한다면, 왜 필요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모으도록 정한다. 어떤 정보가 최소한인지 입증할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다. 궁합 서비스의 목적은 두 사람의 사주를 맞춰 보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직접 쓰이는 정보가 '필요한' 정보다.
| 구분 | 항목 | 판단 |
|---|---|---|
| 계산에 필요 | 생년월일·태어난 시각·성별 | 입력해도 무방 |
| 상황에 따라 | 이름(닉네임 대체 가능)·이메일 | 결과 저장·전송 때만 |
| 과한 요구 의심 | 휴대폰 번호·주민등록번호·지인 연락처 | 이유 확인 전 보류 |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수집 자체가 제한된다.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필수'로 묶어 받는다면, 궁합 계산보다 마케팅 연락을 위한 경우가 많다.

Dan Nelson
가입 화면의 동의 항목은 빠르게 넘기기 쉽지만,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법은 최소 범위를 넘는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업자가 알리도록 하고, 그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전체 동의' 버튼 하나로 몰아가는 화면일수록 항목을 따로 펼쳐 보는 편이 안전하다.
궁합은 상대방의 정보까지 넣는다는 점이 일반 운세와 다르다. 연인이나 상대의 생년월일은 엄연히 '남의 개인정보'다. 당사자 동의 없이 지인의 생년월일이나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결과를 캡처해 SNS에 올릴 때도 두 사람의 생년월일이 함께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서비스라면, 굳이 회원가입으로 정보를 더 남길 이유도 적다.
판단을 하나 더하면, 무료 서비스일수록 '무엇으로 수익을 내는가'를 떠올리는 게 좋다. 이용료 대신 개인정보와 광고 동의를 받는 구조라면,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최소한만 내주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