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은 세무상 사업개시일이자 임대료 기산의 기준이라, 길일부터 정하면 정작 그날 문을 못 여는 일이 생긴다. 임대 개시일, 소방·전기 공사 완료, 인허가와 영업신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같은 현실 일정이 먼저 열 수 있는 날짜 범위를 정한다. 택일은 그 범위 안에서 손 없는 날이나 개업길신을 고르는 마지막 단계로 넣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업일을 사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정작 그날 문을 못 여는 일이 생긴다. 인테리어가 밀리거나 영업신고가 안 끝나면 아무리 좋은 날이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서는 반대로 가야 한다. 현실 일정으로 열 수 있는 날짜의 범위를 먼저 좁힌 뒤, 그 안에서 좋은 날을 고르는 것이다.
개업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세무상 '사업개시일'이자 임대료 기산의 기준이 된다. 날짜 하나가 첫 달 임대료 정산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라, 감보다 일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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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고정되는 건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월세가 나가기 시작하므로, 공사와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을 열기 전에 나가는 고정비가 쌓인다. 계약 개시일과 실제 개업일 사이 간격을 짧게 잡을수록 부담이 준다.
다음은 공사와 인허가다. 인테리어는 물론 소방·전기 공사 완료 시점이 개업일의 하한선을 만든다. 여기에 인허가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 인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불법이다.
음식점처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든다.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이 필요한데, 위생교육과 보건증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개업일을 잡을 때 이 리드타임을 미리 빼둬야 한다.
세무 절차도 날짜와 엮인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은 발급까지 보통 1~3일, 세무서 방문은 빠르면 당일이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 예상되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데, 이 판단은 개업일보다 사업 규모에 달렸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문을 열 수 있는 날'의 범위가 나온다. 택일은 그 범위 안에서 후보를 고를 때 쓰는 도구다.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쓰는 방식은 천기대요의 택일법이다. 이사 택일과 달리 방위는 보지 않고, 절기력을 기준으로 개업에 좋은 날을 찾은 뒤 화해·절명·수사·천적·복단일·월기일 같은 꺼리는 날을 피한다. 더 간단하게는 손 없는 날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음력 끝자리가 9나 0인 날, 즉 음력 9·10·19·20·29·30일이 여기 해당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열 수 있는 날짜가 여럿이라면 그중 길일을 고르면 되고, 반대로 길일에 집착해 현실 일정을 무리하게 당길 이유는 없다.